수원 토막사건…경찰 늑장 대응에 누리꾼 비난 확산

입력 2012-04-06 07:54 수정 2012-04-08 15: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기 수원시 주택가에서 일어난 성폭행 살인사건으로 경찰에 대한 누리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일 오후 10시50분 A씨(28·여)는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다급한 목소리로 "성폭행당하고 있어요. 모르는 아저씨에게 끌려왔어요"라고 했다. 전화를 받던 112신고센터 직원이 정확한 위치를 물으려는 순간 전화가 끊겼다.

신고를 접수한 수원중부경찰서는 순찰차와 경찰관 30여명을 투입해 휴대전화가 발신된 기지국 반경 300~500m에서 불이 켜진 상가와 숙박업소 등을 중심으로 새벽까지 탐문수사를 계속했지만 현장을 발견하지 못했다.

신고를 접수 10시간뒤인 2일 오전 9시20분쯤 인근을 탐문하던 경찰이 한 상가 주인으로부터 "부부 싸움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제보를 받고 상가 인근을 집중 탐문했다. 결국 경찰은 A씨의 신고를 받고 13시간이나 지난 이날 오전 11시 50분쯤 상가 옆 건물 1층 다세대 주택을 탐문하다 범인인 중국동포 우모씨(42)를 붙잡았다.

우씨는 경찰이 밤새 사건 장소 주변을 헤매는 사이 곽씨를 둔기로 내리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뒤 범행을 감추기 위해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곽씨의 시신을 10여개로 토막 내 여행용 가방과 비닐봉지 등에 나눠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에 대한 누리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13시간 동안 경찰이 도대체 무엇을 했냐는 지적이다. 한 누리꾼은 “신고접수 동시에 출동시키고 조치를 했어야지 폰팅하는것도 아니고 답안나온다 이건 경찰이 안일한 태도로 방관한죄가 더 크다”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도 “너희(경찰) 늦장대응으로 유명하지. 경험해봐서 안다. 느릿느릿...귀찮고 엮이기 싫어서 신고한지 한참돼서야 나타나지. 진짜 너네 경찰로써의 정신상태가 썩어빠졌어”라고 비난했다.

한편 2007년 취업비자로 입국한 우씨는 경기도 일대에서 일용직 노동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우씨는 경찰조사에서 “A씨와 골목에서 어깨를 부딪친 뒤 우발적으로 화가 나 A씨를 자신의 자취방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467,000
    • -3.21%
    • 이더리움
    • 4,441,000
    • -3.54%
    • 비트코인 캐시
    • 603,000
    • -4.74%
    • 리플
    • 1,098
    • +10.24%
    • 솔라나
    • 304,300
    • -1.33%
    • 에이다
    • 790
    • -4.82%
    • 이오스
    • 772
    • -3.02%
    • 트론
    • 254
    • +0.4%
    • 스텔라루멘
    • 187
    • +3.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650
    • -1.03%
    • 체인링크
    • 18,800
    • -4.23%
    • 샌드박스
    • 392
    • -5.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