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지난달 31일 청와대가 국무총리실 사찰 사례 2600여건의 80% 이상이 노무현정부에서 이뤄졌다고 밝힌 데 대해 “기록이 남아 있다면 공직기강 목적의 적법한 감찰기록”이라고 반박했다.
문 고문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참여정부 때 총리실에 조사심의관실이 있었다”면서 “공직기강을 위한 감찰기구였다”고 주장했다.
또 “MB정부 초에 작은 정부 한다며 없앴다가 촛불집회에 공직자까지 참여하는 걸 보고서 공직윤리지원관실로 확대됐다”며 “그때 마음에 들지 않는 민간인 사찰 등 무소불위 불법 사찰기구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 연유로 파일에 조사심의관실 시기의 기록이 남아 있다면 당연히 참여정부 때 기록일 것”이라면서 “물론 공직기강 목적의 적법한 감찰기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걸 두고 참여정부 때 한 게 80%라는 등 하며 불법사찰을 물타기 하다니, MB 참 나쁘다. 비열하다”고 비난한 뒤 “ 그야말로 막가는 것이다. 잘 됐다"며 "불법 사찰 전체 문건 한장도 남김없이 다 공개하라. 어떻게 뒷감당을 할지 보겠다"고 주장했다.
문 고문은 이에 앞서 지난 30일과 31일 부산지역 유세과정에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은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린 범죄행위"라며 "참여정부 때 같았으면 탄핵이야기가 열번도 더 나왔을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