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근 제약協 이사장, 복지부에 백기투항

입력 2012-03-2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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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근 제약협회 이사장(일성신약 회장)이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복지부에 백기투항을 선언한 것이다.

윤 이사장은 29일 제약협회 이사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9일자로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전면 취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이사장이 대표로 있는 일성신약은 지난 9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일괄 약가인하 고시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윤 이사장은 지난 9일 협회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책임감을 느껴 소송을 제기한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슈퍼 갑(甲)인 복지부의 ‘거대한 벽’앞에 스스로 꼬리를 내리고 말았다. 윤 이사장은 소송취하의 배경으로 ‘정부와의 원활한 협의’라는 대의를 내세웠지만 협회 이사장으로서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윤 이사장은 “협회 이사장으로서 뒤로 칼을 숨기고 복지부와 협의를 한다는 게 이율배반적이라 생각했다”며 “제약계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중플레이를 하며 굳이 불편한 관계를 이끌고 갈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들었다”고 소송 취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소송 취하 결정은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복지부의 압력은 없었으며 특정 조건을 내걸고 소송 철회를 협의한 것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소송의 총대를 메고 회원사들을 독려하던 윤 이사장이 한순간에 소송 철회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에는 ‘보건복지부’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일성신약의 취하결정에 따라 정부에 약가소송을 제기한 제약회사는 4개에서 3개(다림바이오텍·KMS제약·에리슨제약) 로 줄어들게 됐다. 윤 이사장은 “회원사가 대부분 불참한 것은 사정이 있었으리라 생각하며 서운하지도 않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나머지 업체들의 소송 포기 여부는 스스로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발뺌했다. 제약협회 이사장사가 소송에 빠진데다 나머지 3개 제약사가 매출 규모가 미미한 중소형 제약사라는 점에서 정부를 상대로 한 제약업계의 소송전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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