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이 치아를 완전틀니로 교체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50%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또 다음달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시 전월세 인상분의 보험료 반영에 제한을 두는 상한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월세 상한제 시행으로 보험료 산정 평가기준상 전월세금 상승률이 10% 이내에서만 적용받게 된다. 또 전월세금 인상에 따라 부채를 안게될 경우 전월세금에서 부채를 공제키로 했다.
나아가 오는 9월부터는 전월세 가구에 대해 300만원을 공제,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그동안 건강보험공단 정관으로 정해왔던 전월세 보증금 평가기준을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반영키로 했다.
전월세 상한제가 실시되면 전월세 지역가입자 336만 가구 가운데 약 28만 가구의 보험료가 월평균 9천원 줄고, 300만원 기초공제로 약 103만 가구의 보험료가 월평균 4천원 감소하게 된다. 두가지 모두 적용받는 가구는 월평균 1만3천원 정도 보험료가 줄어든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노인틀니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틀니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토록 하는 게 골자다.
복지부는 노인틀니의 수가가 100만원 이하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약 39만명의 노인들이 종전 145만원 정도 비용을 내던 것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50여만원만 부담하면 완전틀니를 장착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측은 "완전틀니 보험적용에만 3천288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며 "내년부터 재정부담을 감안해 부분틀니까지 단계적으로 보험 적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다음달부터 60만여명의 임산부에 40만원씩 지원되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50만원으로 인상되고, 다태아에 대해선 7월부터 20만원을 추가해 70만원씩 지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