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강간 범죄의 형량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돼 미성년 대상의 성범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2000년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간에 대한 집행유예비율은 2000년 78.2%에서 2010년 28.9%로 대폭 감소한 반면 징역형 비율은 20.5%에서 62%로 급등했다고 19일 밝혔다.
강간 피해 아동·청소년의 나이는 2000년 15.3세에서 2010년 14.6세로 낮아지고 있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20대 이하의 젊은 층이 많았다. 미성년자에 의한 성폭력범죄는 2008년 43명에서 2010년에는 117명으로 약 2.7배 증가했다. 미성년 강간범죄자는 2008년 27명에 불과했으나 2010년에는 104명으로 지난 3년간 약 3.8배 높아졌다. 반면 미성년 강제추행범죄자는 2008년 16명이었으나 2010년에는 13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전체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의 50.6%, 성매매 알선 및 강요의 42.8%, 강제추행의 19.1%가 20대 이하 젊은 범죄자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62.9%는 1회 이상 범죄 경력이 있었으며 13.4%는 성범죄 전과가 이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매매 알선 및 강요 대상이 가출 청소년인 경우가 73.7%에 달했다. 성매매 업소별로는 티켓다방(38.4%), 단란주점(27.7%), 보도방(13.2%) 순이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보면 강간은 주로 심야와 새벽 시간대(오후 9시~오전 6시), 강제추행은 낮과 저녁시간대(오후 12시~오후 9시)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다.
여성가족부는 “젊은 층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의식 제고를 위해 예방교육과 더불어 각 대학교·군부대 등에 성범죄자 우편고지 및 취업제한 제도 등 성범죄자 관리제도를 홍보하겠다”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에 대한 신고 포상금 등을 통해 청소년 성매매 대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