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자드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일명 장하성펀드)의 남양유업에 대한 집중투표제, 배당금 증액 요구가 모두 무산됐다.
16일 열린 남양유업 제4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장하성 펀드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지만 주총 대결에서 사측에 패배했다.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 이사 선임에서 주식 1주마다 선임할 이사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소액 주주가 의결권을 하나에 집중시키면 자신들이 원하는 이사를 뽑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또 장하성펀드는 보통주 2만5000원, 우선주 2만5050원 배당안을 요구했지만 찬반표결 결과 남양유업측 보통주 1000원, 우선주 1050원안이 통과됐다.
장하성펀드 측은 “회사에서 제안한 배당 1000원은 시가배당률이 0.12%에 불과하다”며 “지난 3년 평균배당률이 0.14%로 업계 최저수준이고, 펀드가 제안한 2만5000원은 시가배당률 3.1% 수준으로 은행이자에도 못 미쳐 과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남양유업은 3500억원에 달하는 순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시가총액의 62% 수준”이라며 “성장을 위한 투자재원이라는 이유를 감안해도 과도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측은 “남양유업은 단일기업이다보니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다”며 “아무런 이유 없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라자드 한국기업 지배구조 개선펀드는 현재 남양유업 지분 약 1.8%를 보유하고 있으며,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지분은 25%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