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엔티피아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엔티피아는 전 등기이사의 횡령액을 단기대여금으로 허위계상함으로써 재무제표에 불법행위미수금을 각각 113억7000만만원, 71억4600만원 과소계상하고 결과적으로 자기자본을 각각 21억1000만원원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증선위는 3년 이내 일정기간동안 감사인을 강제지정하고 1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증권의 발행을 제한키로 했다. 또한 20억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