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이 오는 26일부터 개인사업자의 당좌거래정지 정보 제공을 중단하기로 했다. 개인에 대한 당좌거래정지 정보 공개가 지난해 9월 발효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금융결제원은 12일 “법률 자문기관에 의뢰해 검토해 본 결과 당좌거래정지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 19조에 위반된다고 나와 이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 19조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금융결제원은 “그동안 공익적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왔지만 내부 법률 검토끝에 개인사업자 당좌거래정지 공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결제원이 당좌거래정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약속어음이나 가계수표 등의 부도 여부를 일반인이 확인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에서의 당좌거래 정보 확인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당좌거래 전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금융결제원과 은행 모두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어음 발행인이 거래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음 소지자가 선의를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어음발행인과 수취인 사이에 상호불신이 커지면서 어음유통 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발효에 따라 당좌거래정지 정보 발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아직까지 다른 대책은 마련해 놓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어음 소지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당좌거래정지 정보에 한해 공개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금융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입법 과정이 필효해 단기간 내 해결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용어설명 / 당좌거래
법인이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상거래 대금 결제를 위해 계좌를 개설한 후 약속어음, 당좌수표, 가계수표 등을 발행해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