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할 경우 대형차는 최대 7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조기 폐차 보조금은 보험개발원 산정 차량가액의 80%까지 지원되며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나 연봉 3600만원 이하 근로자는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형차량 지원한도는 150만원이며 폐차장에서 발생하는 고철비는 지원금액과 별도로 차량 소유자에게 지급된다.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차량은 만 6년 이상 운행한 경유 차량으로 관용 차량은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서울·경기·인천 등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경유자동차 △운행차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및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은 자동차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등이다.
조기 폐차를 원할 경우 폐차 증빙 서류를 첨부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77-7121)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