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부부의 상견례 장면 몰카보도가 '사생활침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부부가 연예·문화 전문 인터넷 매체 D사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낸 사생활침해행위금지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고법은 "기사를 삭제하고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D사 취재진은 2010년 4월 정 부회장과 플루티스트 한지희(32)씨 부부가 상견례를 한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정 부회장 부부 사진을 몰래 촬영해 보도했다. 또 호텔에서 부부가 나눈 대화와 결혼 일정 등을 상세히 설명한 기사도 내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