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4·11 총선 공천이 확정된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이 지난 설을 앞두고 출향인사들에게 떡을 선물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기도선관위와 안성시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안성시 선관위 관계자는 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학용 의원이 떡을 돌린 사실을 인지하고 도 선관위와 함께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한 출향인사는 지난 1월 17일께 김학용 의원 국회의원 명의로 시가 1만8000원 상당의 떡국용 떡을 택배로 받았다. 이 외에도 10여명 이상이 같은 선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 112조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김 의원은 최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금품으로 유권자나 후보자를 매수하거나 후보자와 그 가족이 불법 기부행위를 한 경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5년간 출마 제한)가 되며,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와 함께 10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