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동일 상권에서 유명 프랜차이즈 체인점들의 난립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 CJ푸드빌(뚜레쥬르), 제너시스(비비큐) 등 국내 대표적 11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와 최근 자발적 모범거래기준을 만들기 위한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 △CJ푸드빌(뚜레쥬르) △교촌에프엔비(교촌치킨) △농협목우촌(또래오래) △제너시스(비비큐) △놀부(놀부보쌈과 돌솥밥) △본아이에프(본죽) △미스터피자(미스터피자) △한국피자헛(피자헛) △롯데리아(롯데리아) △비알코리아(배스킨라빈스) 등 총 11개 업체다.
이들 업체들은 회의를 통해 기존 점주들의 영업,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하고 공정위와 한 몫소리를 냈다.
추후 프랜차이즈업체들이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거래기준을 공정위에 공정위는 관련 법과 약관을 통해 최종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보광훼미리 마트가 50m 신규점포 금지 기준에 합류하면서 편의점 신규점포 출점제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 업계 1위인 보광훼미리마트는 기존 점포와 50m(동선 기준) 이내에는 신규 점포 출점을 금지하도록 기준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00m 내에 출점 할 경우 인근 점주에게 복수점을 운영할 수 있는 우선 운영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미 경쟁업체인 GS25와 세븐일레븐은 지자체들이 담배를 팔 수 있는 권리인 '담배권'을 편의점끼리 50m 거리를 두고 허가해 주는 점을 감안해 50m 출점 제한을 시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