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상임조정위원에 하철용

입력 2012-02-2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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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의 상임위원 3명이 선발됐으며 앞으로 추가 모집을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8일 개원하는 의료중재원의 핵심인력인 상임위원(조정위원, 감정위원) 공모결과 1차로 상임조정위원1명, 상임감정위원 2명을 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상임조정위원으로 하철용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선발됐다. 상임감정위원에는 장영일 서울대 명예교수와 김영제 서울시 동부병원 산부인과 과장이 각각 뽑혔다.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에 대한 무료 상담, 과실유무 조사, 손해배상액 조정중재 업무를 통해 신속 공정한 구제와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분쟁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의료인을 돕기위해 설립된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본 기관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의료사고 감정단 및 사무국으로 구성되며 상임조정위원 및 상임감정위원은 각각 조정부장과 감정부장으로서 의료분쟁해결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의료중재원의 핵심인력이다.

상임조정위원은 조정결정 및 중재판정,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조정조서 및 조정결정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상임감정위원은 의료분쟁의 사실조사, 과실유무 및 인과관계 규명, 후유장애 발생 여부 확인,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등의 업무를 맡는다.

복지부는 의료중재원 상임조정위원과 상임감정위원(내과, 정형외과) 추가 공개 모집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상임조정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으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가, 상임감정위원은 의사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 보건 의료 관 재직 또는 보건의료 업무 종사 경력자가 각각 응시할 수 있다.

응모는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한국의료중재원 설립추진단(6210-0108~9)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시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및 행정안전부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에서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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