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기업금융부서에서 투자은행 업무와 관련된 고유재산운용, 매매·중개업무 수행을 허용하고 스펙과 합병하는 비상장법인의 기업가치 평가가 완전 자율화 하는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선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정보교류 차단장치(Chinese Wall) 규제 정비,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운용의 자율성 제고, 상장기업 특례규정 합리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2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투자은행업무 활성화를 위해 기업금융부서에서의 투자은행 업무와 관련된 비상장기업·스팩(SPAC)에 대한 출자, 상장주식의 대량매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중개 등이 허용된다.
또 프로젝트 금융(PF) 자문·주선 과정에서 수주기업과 관련한 미공개 중요정보가 생산되는 점 등을 감안해 PF를 자본시장법 상의 기업금융업무로 규율할 계획이다.
PB업무로서 신탁업무 수행시 펀드재산 보관·관리를 하지 않고 PB부서가 고유재산 운용업무 등과 구분 운영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금융투자상품 판매업무와 신탁업간 통합운영도 허용된다.
스팩(SPAC)과 합병하는 비상장법인의 기업가치평가도 양자간 협의로 정할 수 있도록 완전 자율화된다.
상장기업의 합병 등 반대주주의 권리강화를 위해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대상주식이 공시일 다음 거래일 취득계약 체결 주식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 기준은 공시일 다음날이었다.
자사주 신탁을 운용하는 신탁업자가 상장기업 자사주 취득·처분 제한기간 동안에는 이를 취득·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아울러 PEF 운용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PEF의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한 금전차입 한도는 자기자본의 200%에서 300%로 하기로 했다.
PEF의 외국기업 투자시 환헤지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 등의 가격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한 파생상품에만 투자가 가능했다.
기관간 RP 대상기관이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RP거래시 증권-자금의 동시 결제 의무가 부과되는 등기관간 RP 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또 신탁업을 겸영하는 딜러형 RP 중개자에게는 수탁펀드 등과의 거래가 허용된다.
한계기업의 소액공모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소액공모한도(10억원 미만) 산정방법도 개선됐다.
지금까지는 증권 종류별(보통주·우선주·채무증권 등)로 10억원을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종류에 관계없이 발행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투자자의 청약증거금 관리업무는 금융회사가 수행하도록 의무화 되며 소액공모서류는 공모개시 3일전까지 제출하도록 바뀐다.
이밖에 금융투자업자에게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변호사는 금융투자업자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내용을 주총 후 5일 이내 사후공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선안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