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기성회비 반환하라” 대규모 소송 준비

입력 2012-02-2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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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가 법적 근거 없이 받아온 기성회비를 학생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전국 대학생들의 반환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대학생들은 법원 판결로 국립대의 등록금 불법인상과 기성회비 편법운용이 명확해진 만큼 대규모 소송인단을 모집해 소송에 나서고 있다.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은 기성회비 반환과 등록금 12% 인하를 위해 3월 말 전국 대학생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반값등록금 대학생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기성회비 반환 청구 서울대 운동본부 관계자는 “각 국공립대 학생회, 한대련과 협력해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교육대, 군산대, 전북대 자연과학대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북지역 국공립대기성회비 반환소송운동본부’도 기성회비 부당이익 반환 청구소송에 동참한다.

이들은 “국·공립대는 법령상 자율적 납부인 기성회비를 내지 않으면 등록조차 못 하게 해 학생들이 피해를 봤다”며 “전북지역 3개 대학을 중심으로 소송인단 4000여명을 모집해 4월 초에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대 출신 학생들이 모인 비영리 예술단체 ‘좋은 세상 만들기’는 다음 달 20일까지 전남대 재학생과 졸업생(소멸시효 10년 이내)을 대상으로 소송인단 1000명 모집 캠페인을 벌인다.

제주대 학생으로 이뤄진 ‘내 삶을 바꾸는 희망학생회’와 졸업생을 주축으로 한 제주민권연대도 기성회비 반환 청구소송을 위해 2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밖에 부산대, 부경대, 한국해양대, 부산교대, 경북대, 강원대, 강릉원주대, 창원대, 경상대 등의 총학생회도 3월 개학과 동시에 소송단을 추가 모집해 2차 소송에 들어갈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7일 서울대학교 등 8개 국·공립대 학생 4219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학생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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