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건설은 21일 개최된 제2, 3회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조의 3/4이상의 동의(96%) 및 회생채권자조의 2/3이상 동의(84.2%)를 획득,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파산부로부터 회생계획안인가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에 따라 21일 오후 5시51분부터 22일 오전 9시까지 동양건설의 주권매매를 정지했다.
동양건설은 21일 개최된 제2, 3회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조의 3/4이상의 동의(96%) 및 회생채권자조의 2/3이상 동의(84.2%)를 획득,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파산부로부터 회생계획안인가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에 따라 21일 오후 5시51분부터 22일 오전 9시까지 동양건설의 주권매매를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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