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의 국공유지 사용이 더 쉬워질 전망이다.
21일 지식경제부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으로는 폐도·폐하천·폐도랑·폐제방 등 용도 폐지된 공공용 재산에 한해 중소기업이 부득이하게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관계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해졌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사업을 전개하는데 많은 애로가 따른다는 지적에 이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공공용 재산 외에 공용재산, 기업용 재산 등 모든 행정재산에 대해, 행정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용도가 폐지되면 당해 기관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 활용을 위해 수의매각이 가능하다.
지경부는 해당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용도폐지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중소기업이 공장 사용에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경부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위해 규제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