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의 증권수수료가 전면 개편돼 현재보다 10% 이상 인하될 전망이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개편안은 기존 증권유관기관이 회원사인 증권사와 선물회사 대해 일률적으로 거래대금의 0.0033% 일률적으로 징수하는 정률식 대신 거래규모의 구간에 따라 차등화된 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20일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감사원 등에 따르면 현 증권거래수수료를 증권유관기관들의 비용원가 개념을 도입해 거래규모 구간별 수수료율 차등 적용 방안 등을 늦어도 3분기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향후 공청회를 갖고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현 수준보다 거래수수료를 10% 이상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거래수수료 인하를 검토한 배경은 증권 거래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거래소와 예탁원이 과도한 독점적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미 2년 전부터 증권유관기관의 거래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얘기가 오갔지만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했었다. 이번 개편에 따라 거래수수료를 인하하더라도 증권업계 입장에서는 실제 개인투자자들에게 인하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증권사들은 거래규모에 따라 차등 수수료를 부과하는 곳도 있고 거래규모에 상관없이 정률로 받고 있어 수수료 인하 폭이 크지 않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거래수수료를 10% 이상 인하하더라도 기존 거래수수료가 미미한데다 증권사의 위탁수수료 인하를 강제할 마땅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혼란만 가중 시킬 것”이라며 “차라리 증권 유관기관의 예산에 맞게 증권사 거래규모에 따른 정액제가 시행하는 편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거래소와 예탁원의 거래 수수료 개편과 인하가 계속 늦어진다면 거래소 이사장과 예탁원 사장에 대해 기관 주의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