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이 공공관리제에 근거해 시공자를 선정하는 첫 사례가 나온다.
서울시는 오는 4월20일 동대문구 답십리동 대농·신안 재건축 조합이 ‘공공관리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에 따라 주민투표를 통해 시공사를 선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공관리제도는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려고 구청장이 설계자·시공자 선정, 관리처분 계획 수립 등 전반적인 사업 시행 과정을 관리하고 지원하도록 한 제도다.
지금까지 설계자와 정비업체가 공공관리제도에 의해 선정된 적은 있었지만 시공자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농·신안 재건축 조합은 공사도면, 예정가격, 계약조건 등을 시공자에게 미리 제시하고 시공자는 예정가격 이내에서 공사비 산출명세서를 작성해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재건축 조합이 구체적인 산출명세서 없이 평당 단가와 계약조건을 제안한 시공자와 계약을 해야 했다.
대농·신안 재건축 조합은 사업 중간에 시공자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총 공사비의 3%를 내도록 하는 계약이행 보증금제도 계약조건에 도입하기로 했다.
또 공사대금을 현물인 아파트로 대신 갚을 때 일반분양가의 17%에 달했던 할인율을 3% 범위로 크게 줄여 조합의 부담을 덜도록 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공자의 묻지마식 공사비 증액을 차단하고, 주민이 주체가 돼 정비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면서 “뉴타운 출구전략과 관련해서도 주민의 사업추진 의지가 강한 지역은 공공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