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앤캐시·산와머니 6개월 영업정지

입력 2012-02-1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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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등 대형 대부업체 4곳에 대해 법정 상한이자율 위반으로 6개월 영업정지가 결정됐다. 러시앤캐시측은 즉각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16일 대부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청은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와 계열사인 미즈사랑대부, 원캐싱대부, 일본계 대부업체인 산와대부에 대해 ‘6개월 영업전부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 4개 대형 대부업체는 다음달 5일부터 9월4일까지 채권추심 외에 신규대출 등 일체의 영업 관련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이들 대부업체는 만기 도래 대출에 대해 인하된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약 당시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다 지난해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됐다. 이들 대부업체는 해당 채권이 정상 채권이 아닌 연체 채권 성격이라고 항변했지만, 만기 도래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전산상으로도 정상채권으로 분류해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6개월 영업정지가 결정되자 에이앤피파이낸셜측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남구청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형사 문제까지 걸려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에이앤피파이낸셜이 최고 이자율 위반과 관련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대부업 등록 자체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에이앤피파이낸셜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고객과 감독 당국에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라면서 “행정상의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형사상 처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당사의 행정처분 수용이 자칫 형사상 판단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정소송을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1월 6일 이 사안이 알려진 후 지금까지 약 3개월간 모든 외부광고를 중단하고 영업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등 영업정지에 준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감독당국의 지도 및 지적사항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라며 “다만 이번 처분의 근간이 되는 대부업법의 일부 문제점은 향후 한국대부금융업협회와 공동으로 개선노력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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