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적합성평가(인증)를 받지 않은 이른바‘조립PC’에 대한 인증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방통위는 간담회 개최 등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조립PC의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통위는“인증을 받은 구성품으로 조립된 완제품PC도 전파법과 관련 고시에 따라 별도의 시험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를 목적으로 PC를 제조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된다. 조립PC에 사용된 부품들이 개별로 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완제품의 경우에는 전자파 발생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파법에 따르면 조립PC도 완제품PC, 휴대전화 등과 같이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되어있지만 조립PC 판매업자들이 소규모 영세업자가 많고 단속 또한 쉽지 않았다.
또한 조립PC의 특성상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제품이 제조되므로 영세업체가 제품별로 시험 및 인증비용 등을 모두 감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현행법에 따라 조립PC도 전자파 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인 것은 사실이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할 때까지는 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