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가 대형할인점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휴업일을 강제로 지정하는 조례를 만들기로 함에 따라 유통업계가 들썩거리고 있다. 하루 문을 닫게 되면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 가까이 영업손실이 불기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도내 다른 시·군(의회 포함)도 전주시의회의 의결 결과를 지켜본 뒤 조만간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에 나설 계획이어서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주시의회는 의원발의를 통해 7일 관내 대형할인점의 휴업일을 강제로 지정하는 조례를 개정한다. 이는 지난달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데 따른 후속 조치로 전국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날 진주시는 물론 전주시의 향방에 따라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어 업계 모든 이목이 전주시에 쏠리고 있다.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할인점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매월 하루나 이틀을 의무휴업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전주시의회는 대형할인점과 SSM이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휴업하도록 ‘의무휴업일’을 지정키로 했다.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려는 것은 대형할인점의 총 매출 중 토∼일요일 매출이 전체의 40% 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이란게 시의회 측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대형마트·SSM 업체 측 반발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대형할인점은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내더라도 영업 이익이 더 많기 때문에 조례에 아랑곳하지 않고 휴일에도 영업을 계속할 태세이기 때문이다. 홈플러스 측은 “관련 사항에 대해 실무 부서에 통보했다”며 “실무부서와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롯데마트 측도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회사 내부적으로 실무협의를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일을 휴업일로 지정하는 것보다 재래시장 등 동네 상권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이란 게 시의회 측 설명이지만 이에 대한 업계는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하루 문닫는다고 해서 과연 중소상인들에게 돌아갈 실질적인 혜택에 대해 의구심을 표한 것. 대형마트 업계 고위 관계자는 “대형마트 하루 문을 닫으면 이와 관련된 업계의 매출 피해는 물론이고 소비자들에게 불편함을 제공하게 된다”며 “반면에 중소상인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은 혜택이 무엇인지 솔직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유통업체들의 휴일 등을 지정하는 식의 미온적인 대책보다는 실질적으로 중소상인들을 위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형할인점과 SSM의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해 그동안 전주시의회와 전주시가 적극적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달 안에 이 조례가 적용될 전망이다. 전주지역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총 8개의 대형할인점과 18개의 SSM이 영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