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의원의 세비 10%를 삭감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회의원수당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일 전했다.
현 국회의원 세비와 관련한 법률 및 규정에 따르면 △직급보조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으로 국회의장은 매달 920만 7000원, 국회부의장은 785만 2000원, 국회의원은 624만 5000원의 세비를 받는다.
심 의원은 “국민의 고통 분담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세비 삭감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보여주기식 세비 삭감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자기 책임에 대한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심 의원은 지난 2008년 7월 국회의원이 개원을 의도적으로 거부할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입각해 자동으로 세비를 삭감하도록 하는 ‘국회의원수당에 관합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