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가 직업이 없다면 휴업손해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과다 지급된 보험금을 반환하라며 M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 윤모(30)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과다지급된 보험금 880만원을 추가 반환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청주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의 약관상 휴업손해는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휴업하는 데 따른 수입감소가 있는 때만 지급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직업이 없는 윤씨에게 휴업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2004년 친구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탔다가 전복사고로 두개골골절 등 중상해를 당해 1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재판에서 과실비율이 45%로 확정되자 보험사는 초과지급된 보험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앞선 재판에서는 무직자에게도 휴업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냈다. 1심은 지급 보험금 가운데 44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고 2심은 손해액을 다시 산정해 반환액을 2100만원으로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