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개 짓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침입해 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남부경찰서는 개가 시끄럽게 짖는 것에 불만을 품고 옆 집에 침입해 폭행ㆍ성추행ㆍ절도를 저지른 혐의로 김모(30)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평소 옆 집 개가 시끄럽게 짖는 것에 불만을 품던 중 지난 27일 오전 0시45분쯤 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해 옆 집 문을 두드렸다. 집 주인 정모씨가 의심없이 문을 열어 줘 안으로 들어간 김씨는 갑자기 돌변해 정씨와 동거인 이모(가명)씨 등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해 줄로 결박했다.
김씨는 "아는 형이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자니 오늘 죽이겠다"며 피해자 정모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차례 때리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부상을 입혔다. 칼로 왼쪽 어깨를 찌르기까지 했다.
특히 피해자 이씨에게는 옷을 벗긴 후 얼굴을 때리는가 하면 칼로 속옷 끈을 자른 후 손으로 가슴을 만져 추행했다. 김씨는 핸드폰과 집 열쇠를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의 추적 끝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