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서울교육청, 깨알같은 법리논쟁 승자는?

입력 2012-01-2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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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을 거듭하던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26일 공식 공포된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둘러싼 법리 논쟁을 벌이고 있다. 교과부는 조례 공포가 법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반면 시교육청은 역시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교과부는 이날 오전 대법원에 조례무효확인소송을 청구했다. 조례 공포과정에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으며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최병갑 채임교육과장은 학생인권조례 공포 기자회견에서 “교과부의 무효소송은 억지”라고 잘라 말했다.

양 기관 사이의 법리논쟁은 지난 9일 당시 이대영 부교육감이 권한대행 자격으로 지난 9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재의요구서가 발단이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업무에 복귀한 곽노현 교육감은 복귀일인 20일 바로 조례의 재의 요구를 철회했다.

교과부는 즉시 교과부 장관 명의로 곽 교육감에게 다시 재의를 요청했지만 교육청은 이를 거부했고 26일 조례가 공포됐다.

◇지방자치법 위반 여부=교과부는 이 같은 과정에서 교육청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무부 장관이 재의를 요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따르도록 돼 있는데도 교육청이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반면 교육청은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청 기간 20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주호 장관의 요청에는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의회의 의결이 지난해 12월20일이었으므로 지난 9일 이후의 재의 요구는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과부는 20일 재의 요구를 철회한 시점에서 교과부 장관이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 20일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재반박했다. 오승걸 교과부 학교문화과장은 “최소한 ‘최초로 재의를 요구한 9일부터 철회한 20일까지 기간은 계산에서 제외해야 타당하다”고 말했다.

◇재의 요구서는 ‘낙장불입’(?)=교과부는 시교육청이 서울시에 재의를 요청하고 이를 철회할 수 있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만에 하나 철회가 유효하더라도 교과부 장관이 20일 재의요구를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공포한 것은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교육청은 여기에 대해서도 반박논리를 폈다. 서울시 의회에 제출한 재의 요구를 스스로 철회하는 것은 행정법 일반원리상 별도의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것. 당시 교육감 권한대행이 독자적 권한으로 재의를 요청했으니 복귀한 교육감이 이를 철회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양 기관의 주장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몫이다. 법원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은 관련 서류만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이르면 다음달 초 또는 중순 무렵에 날 것으로 전망된다. 무효 소송은 이보다 늦게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며 대법원에서 단심 재판으로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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