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동급생을 상습 폭행하고 돈을 갈취한 중학생 3명이 검거됐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15ㆍ중3)군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여간 화천 모 중학교 교실에서 동급생인 B(15ㆍ중3)군 등 2명에게 과자 심부름을 시키고 이를 사오지 않으면 얼굴을 때리는 등 150여 차례에 걸쳐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폭행뿐 아니라 부모님의 통장에서라도 돈을 뽑아오라는 등의 협박을 하기도 했다. 협박견디다 못한 B군은 아버지 명의 통장에서 280만원을 인출하는 등 8차례에 걸쳐 427만원을 건넸다.
A군이 폭행과 협박을 멈추지 않은 이유는 솜방망이 징계 처분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께 A군은 이같은 폭행 사실이 알려져 징계를 받았지만 사회봉사명령 6일에 불과한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경찰관은 "평소 내성적인 성격의 B군은 몸집이 작고 약하다는 이유로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폭력에 시달리게 되자 집에 있지 못하고 학교에도 가지 못한 채 야산으로 달아났다가 119가 찾아 나설 정도로 공포에 떨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