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 간호조무학과를 졸업해도 간호조무사 자격증 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된다. 또 현행 주민등록지가 아닌 응시지역의 시·도지사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발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특성화고 △국공립양성소 △간호조무사양성학원 △평생교육시설로 한정된다.
또 자격증 발급권자를 주민등록지가 아니라 응시지역의 시·도지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밖에 부정행위자 기준 및 응시자 주의사항을 미리 공지하도록 하고 간호조무사 시험문제 출제비율을 삭제해 다른 보건의료인 시험체계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 적정업무영역, 면허·자격 관리를 구체적으로 법령에 명시하기 위해 ‘간호조무사자격관리 제도개선 TF’를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