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기술자' 이근안 씨가 목사직을 잃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개혁총회는 지난 14일 긴급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근안 씨에 대해 목사직 면직 판결을 내렸다.
합동개혁총회 교무처장 이도엽 목사는 19일 "교단은 이근안 씨가 목사로서 품위와 교단의 위상을 떨어뜨렸으며 겸손하게 선교하겠다는 약속도 어겼다고 판단해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며 "한 번 면직이 되면 복직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근안 씨는 교도소에서 통신학교를 졸업하고 이후 출석 수업 등을 마친 뒤 2008년 10월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이후 교정 선교와 신앙 간증 등의 활동을 해왔지만 종종 "나는 고문기술자가 아닌 애국자"라고 표현하는 등 고문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을 빚어 왔다.
이에 한국종교개혁시민연대(한종련)와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한정협) 등 교계 시민단체들은 "이근안 씨의 목사 안수를 철회하라"며 서명운동을 벌이고 철회 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