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는 내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한다. 신고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주택임대업, 연예인 종사자이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59만명에 달하는 신고대상자는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사전 신고간섭은 배제하는 한편, 신고 후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등을 통해 수입금액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비보험병과의 병·의원, 고액학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기피 및 현금매출분 신고누락 혐의가 있는 경우를 고려해 사후검증을 중점적으로 할 방침이다.
또 미용목적 성형수술, 애완동물 진료용역이 작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변경된 사업자는 변경 전 면세 사업자의 수입금액과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또 올해부터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에는 소득세가 과세되고 전용면적 85㎡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소형주택은 과세대상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돼 과세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가공(위장)으로 주고 받은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부과된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기한은 사업장현황신고기한과 동일하게 2월 10일로 변경됐다.
사업장현황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 미가입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홈택스 가입용번호(PIN)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부득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필요한 서식을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받아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납세자가 폭설, 한파 등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 관할 세무서에 그 사유를 기재해 신청하면 사업장현황신고 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다. 해당 납세자는 다음 달 7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현황신고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www.nts.go.kr)을 참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신고안내문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다.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 국번 없이 126)로 하시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