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6일 현역 지역구 의원의 25%를 총선 공천에서 배제키로 했다. 또 현역 의원이 해당 지역에서 경쟁후보에 지지율이 뒤질 경우 100% 탈락시킨다는 계획이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이 같은 공천기준안을 마련하고 17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19일까지 최종 공천기준안을 발표키로 했다고 황영철 대변인이 전했다.
◇ 지역구 공천 방식 = 비대위는 전체적으로는 지역구의 80%를 개방형 국민공천 방식으로 경선을 통해 공천을 결정하고, 나머지 20% 지역에 대해선 전략공천을 하기로 했다.
경선의 경우 책임당원과 일반국민의 비율을 20대 80으로 정했다.
◇ 현역 의원 평가기준 = 여론조사를 통해 현역 의원의 교체여부와 경쟁력을 물어 각각 50% 비율로 합산해 평가하기로 했다. 이 때 경쟁력 조사는 상대당 후보와의 평가와 한나라당내 후보자들과의 지지도를 합치게 된다. 단, 현역 의원이 공천을 신청한 경쟁 후보에게 지지도에서 뒤질 경우 100% 탈락시키기로 했다. 또 평가 결과 하위 25%에 해당하는 의원은 공천에서 자동 배제하기로 했다.
◇ 비례대표 공천 기준 = 전략영입 75%, 국민배심원단 25% 비율로 추천키로 했다. 전략영입 공천 기준은 당 인재영입위원회와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국민배심원단 공천안은 전문가 50인, 국민·당원 50인 등 총 100명으로 구성된다. 비례대표 공천은 지역구 공천보다 앞서 확정하기로 했다.
◇ 여성후보에 가산점 부여 = 여성 공천 비율을 30%까지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여성 후보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여성 후보 중 정치신인과 전현직 기초의원에겐 20%를, 전현직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해당지역 전현직 당협위원장, 전현직 광역의원에겐 10%의 가산점을 각각 부여키로 했다.
다만 여성 후보라 할지라도 전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에겐 가산점을 주지 않는다.
◇ 비리연루·성추행 관련 범죄자 공천 배제 = 비대위는 국민눈높이에 맞춰 도덕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세금포탈 및 탈루 △강간·강제추행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 수수 △경선 부정행위 등 4대 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선 공천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이 중 파렴치범이나 부정·비리 범죄자에 대해선 범행 시기와 무관하게 공천에서 완전 배제하기로 했다.
◇ 현역 의원 물갈이폭 늘어날 듯 = 비대위가 제시한 공천기준안에 따르면 현역 의원에 대한 물갈이폭은 절반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역구 의원 물갈이폭(25%)과 전략공천 20% 중 일부가 겹친다 하더라도 각종 도덕적 기준과 여성 후보 가산점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제 교체율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