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6부(임종헌 부장판사)는 11일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LPG 가격을 담합하지 않았으므로 각각 558억원과 384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GS칼텍스와 에쓰오일 및 나머지 4개 수입·정유사가 LPG 판매가격을 같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하는 것과 관련해 묵시적 합의 또는 암묵적 양해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0년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6개 LPG 수입·정유업체가 2003∼2008년 LPG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며 과징금 6689억원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자진신고자 감면제(리니언시)를 적용받아 과징금을 면제받은 SK에너지를 제외한 5개사가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지난해 8월 현대오일뱅크의 과징금 263억원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