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일자리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오는 3월 부터 25개 자치구별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실시해 2300개의 일자리를 취약계층에게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엔 사회적 취약계층과 청년 미취업자가 지원할 수 있다.
대상자는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사업 개시일 현재 만 29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의 경우 소득·재산 기준 및 배제대상 조건이 없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눠 올 상반기에 1500명, 하반기에 800명 총 2300명을 뽑는다.
상반기 참여자 모집공고는 1월 6일 각 자치구별로 이뤄진다. 이어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주소지의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서를 접수받고 2월 13일에 1500명을 확정한다. 하반기 일정은 6월 모집을 시작으로 7월 심사를 거쳐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진행된다.
시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대상자 중 재산상황, 부양가족, 가구소득, 경력 등의 선발 기준에 의거해 참여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또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사업 등 동일 유형의 공공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제한해 대상자를 늘릴 방침이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취업지원 △취약계층 집수리사업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재해예방지원사업 △폐자원 재활용사업 △주민숙원사업 △문화공간 및 체험장 조성사업 △국가 시책사업 등 8개 분야에서 추진된다.
마포구의 ‘취업박람회 연계 중소기업 취업 지원사업’, 은평구의 ‘결혼이주여성 강사운영’, 노원구의 ‘폐금속 자원 재활용사업’, 종로구의 ‘어르신 무료 이발 서비스사업’, 도봉구의 ‘초안산 야생화들꽃단지 조성사업’ 등이 그 예다.
또, 중소기업 일자리 발굴단 운영, 신청자와 중소기업 간의 ‘만남의 장’ 개최 등을 통해 청년 미취업자들이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4580원, 근로시간은 주 30시간 이내이다. 단,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근무시간이 주 16시간 이내다.
하루 6시간 근무를 통해 2만7480원의 임금과 교통비 3000원을 더한 총 3만480원을 받게 된다. 한 달 동안 빠지지 않고 근무할 경우 최대 78만원을 받게 되며, 주휴수당과 연차 유급휴가, 4대 보험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