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올해 말에 종료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공동운영 지침’과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의 유효기간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됐다. 전국은행연합회는 28일 연합회 이사회와 대주단상설협의회가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지난 2008년 10월 13일 시행한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1만1871개 중소기업에게 30조7000억원을 지원했다.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이하 ‘대주단 협약’)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마련한 제도다. 2008년 4월 1일 시행한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55개사가 협약을 적용받았으며 이 중 9개사는 정상화, 33개사는 워크아웃 추진 등으로 중단됐으며 13개사에 대해서는 협약을 적용 중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선진국 경기 둔화, 유럽 재정위기 및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등 대내외 불안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 및 건설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제도를 1년간 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