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의 연대보증이 제한된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발표한 '여수신 관행 개선 보험권 추진 방안'에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에 관한 연대보증제를 추가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원칙적으로 보험사 가계 대출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된다. 법상 국민주택기금 대출 등은 연대보증이 허용돼있지만 이는 현재 보험권에서 취급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연대보증 폐지로 대출이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을 활용토록 유도키로 했다.
기업대출은 연대보증 대상이 보증인보호특별법에서 정한 비보호대상 보증인으로 한정된다. 비보호대상 보증인은 대표이사,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등과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자로 가족이나 친척 등 아무런 대가 없는 호의관계에 기초한 보증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대출이자 외에 대출취급수수료, 송금수수료 등과 같이 특별한 용역의 제공 없이 부과되는 대출이자와 유사한 성격의 수수료는 폐지키로 했다. 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 및 개별 약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기업대출계약의 수수료는 부과시 대출계약서 등에 부과조건, 부과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