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만 5세 보육료‘전액 지원’

입력 2011-12-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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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시가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게만 지원하던 보육료를 소득에 상관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가구에 전액 지원한다.

또 친환경무상급식은 공립 초등학생은 물론 중학교 1개 학년까지 확대돼 59만 8000명의 학생이 지원받게 되며, 서울시립대의 등록금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6개 분야 52건의 ‘2012년 달라지는 서울시정, 변화되는 시민생활’을 27일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서울살이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생활에 밀접한 복지·교육 분야에 무게중심을 뒀다”고 밝혔다.

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서울시 주요 행정 사항.

△5세 무상보육 실시 = 내년 3월부터 만5세가 되는 유아가 어린이집 이용시 종전에는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게만 지원하던 보육료를 모든 가구에 전액 지원한다.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 최저생계비 130% 이하 한부모 가족의 경우 장자의 연령이 18세(취학시 22세)를 초과할 경우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에서 제외됐으나, 내년 1월부터 장자의 연령에 상관없이 나머지 자녀들에 대해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상수도요금 감면확대 = 기초생활수급세대에 대해 기존에는 상수도 기본요금의 일정비율(50%)을 감면했으나, 내년 3월부터는 상수도 사용량 중 월 1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으로 변경 시행된다.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추가 지원 = 내년 2월부터는 화재, 범죄 등의 상황에서 구조활동 중 발생한 의사상자와 그 가족에 대해 법령으로 정해진 사항 이외에 시에서 특별 위로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추가로 지급한다.

△서울추모공원(화장시설) 운영 = 내년 1월부터 서초구 원지동 일대에 조성된 서울추모공원 운영을 시작해 기존의 시립승화원과 함께 1일 170구의 화장이 가능하게 된다.

△야외 금연구역 확대 시행 = 기존 서울광장, 청계과장, 광화문광장과 주요공원 20곳,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에 시행하던 금연구역을 내년 6월부터 도시공원 1910곳까지 확대 시행된다. 금연구역 지정일로부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후에는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초·중학생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지원 = 내년 3월부터 공립 초등학생과 중학교 1개 학년 59만800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돼 2014년까지 초·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을 연차적으로 전면 확대 지원된다.

△서울시립대학교 반값등록금 시행 = 서울시립대학교 반값등록금 시행으로 인문사회계열 신입생 기준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한학기 등록금이 올해 222만8000원에서 내년부터는 111만4000원으로 1/2 감액된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내년 1월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아 공급하는 서울지역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7분위까지 소득수준별로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서울시향의 우리동네 음악회 = 내년 3월부터 주부들을 대상으로 각 자치구 문예회관 등에서 ‘마티네 콘서트’ 공연을 시행하게 된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 = 2001년 이후 11년간 동결된 상수도 요금이 내년 3월부터 평균 9.6%가 인상된다. 하수도 요금은 2011년 대비 평균 35% 인상된다.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면비율 변경 = 9억원 초과 주택과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종전과 같이 매매대금의 4%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서민 세 부담 경감을 위해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50%를 감면해 2%의 세율을 적용한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 변경 =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이 종전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상속세 납부기한과 똑같은 기한으로 변경된다.

△희망하우징(대학생 주택) 공급 확대 = 내년 1월부터 뉴타운, 정비사업 구역내 임대주택, 부분임대아파트 공급, 노후공가 개보수, 시·구유지 활용 임대주택 신축, 정비사업구역내 대학생 기숙사 건립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한다.

△문정동 폐철도부지 공원조성 = 2004년부터 시행된 문정동 폐철도부지 공원조성 사업이 내년 5월 마지막 3단계 공사까지 완료돼 28년만에 공원으로 탈바꿈한다.

△수성동계곡 복원 = 내년 6월에 수성동계곡이 복원된다.

△석면안전관리 제도 시행 = 내년 4월부터는 석면이나 석면함유 제품을 제조·수입·양도·제공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고, 정비사업 공사장에서는 석면비산농도를 측정 후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 확대 = 내년 1월부터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등 17개 시설군이 대상이었으나, 내년부터 실내 영화상영관, 학원(연면적 2000㎡이상),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연면적 500㎡ 이상), 전시시설 등 21개 시설군으로 확대 시행된다.

△택시면허 벌점제 시행 = 불량택시 퇴출을 통한 택시 운송질서 확립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택시면허 벌점제가 시행된다.

△50cc 미만 이륜차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 = 내년 1월부터 50cc 미만 이륜차라 하더라도 최고속도 25㎞/h 이상인 이륜차도 사용신고와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되며,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도봉·미아로 수유역에 중앙정류소 신설 = 내년 8월에는 지하철 4호선과 중앙정류소간 환승거리가 길어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수유역에 중앙정류소를 추가로 신설해 개통될 예정이다.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내년 3월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 범칙금 등을 30만원 이상 60일 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된다.

△소방 특별조사 실시대상 확대 = 내년 2월부터 소방·방화시설 자체점검이 불성실하거나 불안전할 경우, 국가적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등에 소방 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강화된다.

△서울시 공공앱 무료제공 서비스 제공 확대 = 시에서 보유한 공공정보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e-book.seoul.go.kr)를 통해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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