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SKT)이 하이닉스반도체(하이닉스) 주식을 취득하는 기업결합 건이 승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SKT의 하이닉스 주식취득 건이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해당 회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업체 SKT는 지난 11월 DRAM반도체 제조업체 하이닉스의 주식 20.01%를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업(SKT)’과 ‘DRAM 반도체 제조업(하이닉스)’간 혼합결합 및‘낸드플래쉬 메모리 제조업(하이닉스)’과‘이동통신중계기 제조업(AnTs, SKT의 계열회사)’간 수직결합을 중심으로 심사했다.
그 결과 SKT와 하이닉스 간의 결합은 생산기술·유통경로·구매계층 등이 상이해 상호 경쟁압력으로 작용하기 어려웠으며 진입장벽 또한 증대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건은 신고 후 35일 만에 신속히 심사를 완료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며 “앞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없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신속히 승인 처리해 기업 간 구조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