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을 싸게 구매하는 병원과 약국에 인센티브를 지급했던 시장형실거래가제도 가 1년간 중단된다.
보건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적용을 1년간(2012년 2월~2013년 1월) 중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약가산정기준이 변경돼 약가가 인하됨에 따라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의한 약가인하 효과가 일시적으로 상쇄되므로 2012년 2월부터 1년간 이 제도의 적용을 중단한다.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4일까지 복지부 보험약제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령안 전문은 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에서 확인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