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기금의 용도 역시 남북교류에 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북한 지원이나 국내 북한 이탈주민지원 등 통일 관련 사업을 하는 데 제약이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말 기금의 용도를 확장하고 불용액을 적립해 향후 통일과정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끔 하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일세 신설 등 최근 활발하게 논의중인 통일 재원의 비축을 위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키 위함이다. 법안은 통일 재원 관련한 정부의 전반적인 대책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현재까지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먼저 남북교류협력의 궁극적인 목적이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있는 만큼, 남북협력기금법을 ‘민족공동체회복기금법’으로 법 명칭을 바꾸도록 했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협력계정과 통일계정으로 분리 신설했다. 북협력계정에서 해당 회계연도에 집행되지 않은 재원과 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장기적으로 통일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통일계정으로 적립토록 했다.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는 현행 남북교류사업을 넘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정착 지원 사업 △북한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의 활동과 사업 지원을 추가,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확대 개편했다. 신설하는 통일계정은 북한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으로 그 용도를 정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등 북한의 급변사태에 휘둘리지 않고 침착하게 통일을 준비하는 자세가 더 필요한 시점이다. 남북관계의 장기적인 비전을 토대로 통일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해나간다는 의미에서 이 개정안이 18대 국회 내에 처리되길 기대한다.
/김충환 국회 외통위원장(한나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