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회장, 법정관리 신청前 주식 처분 검찰 고발

입력 2011-12-2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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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동양건설 임원과 함께 검찰 고발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개발사업의 파트너인 삼부토건과 동양건설 임원들이 법정관리 신청 전에 몰래 주식을 대거 처분했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팔아치운 조남욱 삼부토건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삼부토건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조 회장은 동양건설과 함께 서초구의 헌인마을 개발사업을 진행했다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

채권단은 이 사업과 관련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만기상환이나 추가대출을 요구했으나 조 회장은 이에 응하기가 힘들자 올해 4월1일 삼부토건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내부적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정보가 4월13일 공개되기 전 자신이 차명계좌를 통해 보유했던 주식 3만8384주(1억3000만원)를 처분했다.

동양건설의 임원인 A씨도 조 회장과 마찬가지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이라는 중요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팔았다.

A씨는 헌인마을 사업이 진척을 보지 못하자 기업회생절차를 검토했고 이런 사실이 일반투자자에게 공개된 4월15일 전에 차명계좌에 보유 중인 주식 5810주(3000만원)를 처분했다.

이 외에도 코스닥 상장기업인 P사의 대표이사도 영업실적이 저조해 2010년도 결산종료 후 사업 손실로 관리종목에 지정된다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보유주식 349만주(179억원)를 처분한 혐의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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