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영화·운동 코치 등 특수산업 종사자들의 저임금·임금체불·과도한 노동시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방송·영화·스포츠 산업의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방송사 내·외부 비정규직의 68.5%가 현재 실직이나 해고를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방송사 내·외부 비정규직의 40.8%는 지난 1년간 휴직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프리랜서’라 불리는 방송 인력은 일이 일이 있을 때 연락받는 호출형 근로자로 고용된 회사에서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50%에 불과했다.
영화스태프의 경우 저임금과 고용불안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들의 월평균 임금은 73만8000원으로 제작환경에 따라 임금 체불이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대부분인 84.8%는 ‘1년 중 일을 쉬었던 기간이 있다’고 대답했고 평균 6.5달 정도 일을 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운동부 코치 역시 실적 따라 해임 가능해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학생을 담당하는 체육교사와 달리 운동선수를 담당하는 코치는 교육청 소속으로 각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학교 비정규직(시간강사) 및 9급 및 10급 기능직(일용잡급직) 1호봉 기준으로 임금을 받고 있다.
특히 운동 코치는 기간제법에서 제외되는 전문직종으로 법적으로 정규직이 될 수 없다. 전국(소년)체전 입상실적이 없으면 해임이 가능하다는 규정으로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 놓여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태조사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지난 5월 25일부터 11월 24일까지 6개월간 직접 방문·전자우편·팩스 등을 이용한 설문조사(325명)와 심층 면접(33명)을 통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