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선진화 = 정부는 보금자리지구 등 호텔부지 공급, 오피스텔 등의 숙박시설 전환 지원, 관련규제 완화 등을 통해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외국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외국인전용 면세점을 늘리고 공항ㆍ항만 등 출국항내 보세구역에서만 허용됐던 부가세환급 창구를 시내에서 환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설립ㆍ심사 절차의효율화를 강구하는 대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합명회사나 유한회사의 구성원 경력요건을 완화하고 법률ㆍ회계 등 전문서비스의 원스톱 제공체계 구축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먹는샘물, 조제분유 등의 방송광고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외국인 투자지역 내 조세감면 대상 서비스업 범위를 고용과 시설투자가 수반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ㆍ관리업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관광, 물류, 연구개발 사업으로 한정됐다.
R&D 투자, 통계 구축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 창업 여건을 개선하고 유망 중소기업에 자금이 원활히 유입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유지 비율이 공장부지의 50% 미만일 때 가능했던 수의매각 조건을 없애고 창업기업 전용 매출채권 보험상품 도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1분기 중으로 창업ㆍ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방안을 마련해 대외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융자 복합금융 강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 자금조달 구조를 융자위주에서 투자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중소ㆍ영세식품업체 등에 적용가능한 위생관리기준을 내년 중으로 마련해 시행하고 시설개보수 등 지원도 추진키로 했다.
◇자영업 자생력 확충 = 영세 서비스업 중심의 자영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한다.
영세 자영업의 경쟁력 확충을 위해 전직ㆍ신사업 업종 전환을 지원하고 공동브랜드 개발 등 자발적 협업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식당형 피씨방 등 융합업종 창엽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ㆍ개선해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박에 음식업에 적용되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일몰제를 폐지하고, 근로자 50인 미만 자영업자에게 실업급여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