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3분기 불합리한 제도 34건 개선

입력 2011-11-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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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각종 금융제도 및 관행을 3분기에 총 34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총 109건, 올해는 총 54건을 개선했다.

주요 개선사항은 저축은행의 주식매입자금대출 약관 정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대상 확대, 예금담보대출의 만기경과 후 연체이자 부과관행 개선,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다.

우선 그동안 개별 약정서만으로 주식매입자금대출을 취급해 고객에게 반대매매 사유, 시기,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

하지만 민원소지를 줄이고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에 대해 ‘주식매입자금대출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약관의 주요사항을 담은 핵심설명서를 고객에게 제공토록 했다.

또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시 일부 보증보험회사가 피상속인 명의의 구상채무를 조회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 상속인이 남아 있는 채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금감원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대상을 금융회사에 피상속인 명의로 잔액이 있는 모든 채권 채무(구상채무 포함)로 확대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은행이 채권회수가 확실한 예금담보대출에 대해 만기경과에 따른 연체시 일반대출과 동일한 고율의 연체금리를 부과하는 관행도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토록 개선했다.

이밖에 장애인 등 보험소외계층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이 영업현장에서 일부 파악됨에 따라 장애인 등에 대한 보험계약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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