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가 해임된 뒤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동일(49) 전 전남 나주세무서 조사관이 내달 1일 복직한다.
광주지방국세청은 29일 "지난 24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 오늘 광주지방국세청으로부터 나주세무서로 복직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전 조사관의 복직은 지난 2009년 6월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규정 위반'을 이유로 광주지방국세청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은 이후 2년 6여개월만이다.
그는 앞으로 나주세무서 납세자보호실에서 근무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전 조사관은 지난 2009년 5월 "한 전 청장이 정치적 목적으로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이것이 도화선으로 작용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이어졌다"는 내용의 글을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가 같은 해 6월 '허위 사실로 조직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김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모두 해임 취소 판결을 받았다. 정보통신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지난 24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