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3일 씨제이헬로비전아라방송 외 6사가 소유한 보호예수중인 CJ E&M 주식을 CJ에 매각하는 것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1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법령상 의무의 이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각제한의 예외를 인정했으며, 해당 주식은 CJ로의 매각 후 재호보예수됐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3일 씨제이헬로비전아라방송 외 6사가 소유한 보호예수중인 CJ E&M 주식을 CJ에 매각하는 것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1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법령상 의무의 이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각제한의 예외를 인정했으며, 해당 주식은 CJ로의 매각 후 재호보예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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