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은 23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입찰 작업 중에 지급했던 이행보증금에 대한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향후 채권단 협의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대그룹이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원에 이행보증금 2755억원, 일부 손해배상금 500억원 등 총 325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제출한 것에 대한 입장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매수자에 대해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이행보증금을 되돌려 주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었다”며 “당시 논의를 거친 결과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기로 결정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아직 소송관련 통보를 받지 못했으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건 배경인 즉, 지난해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었으나 이후 자금출처 논란 등의 여파로 우선협상지위자 자격을 박탈됐었다.
현대그룹의 법률자문을 맡은 민병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우선협상자로 선정되고 이행보증금까지 납부했으면 당연히 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하지만 채권단은 현대그룹의 실사요청을 무시하는 등 양해각서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채권단의 이같은 행위는 배임적 이중매매행위”라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