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이 사실상 검찰과 법무부의 주장대로 마무리됨에 따라 경찰의 강력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23일 총리실과 검찰, 경찰 등에 따르면 검사의 구체적인 지휘 범위를 규정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두고 검·경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총리실이 강제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총리실의 조정안은 이르면 오늘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형사소송법 단서조항에 따르면 내년 1월1일까지 대통령령을 제정해야 한다. 때문에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에 최소 40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총리실이 더 기다리지 않고 이같은 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으로 경찰의 수사개시권이 명문화됐지만 경찰의 내사 범위 등을 둘러싸고 검ㆍ경의 갈등이 계속돼 왔다. 특히 최근 총리실과 검ㆍ경 등은 천안에서 3박4일에 걸친 끝장토론까지 벌였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조정안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유지돼오던 경찰의 내사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경찰이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참고인 소환조사 등을 내사의 범주에서 진행해 온 내사 개념을 사실상 없앤 것으로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조정안은 다만 경찰에게 검사의 수사 지휘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수사 지휘 이의 청구 권한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사의 범위가 크게 축소돼 경찰의 독자성은 더 위축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권 독립은 고사하고 애써 얻은 수사 개시권 마저 유명무실해 졌다’는 자조가 섞인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자칫 집단 행동도 배제할수 없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