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국무총리실의 강제조정안이 이르면 23일 입법예고될 전망이다.
23일 총리실과 검찰, 경찰 등에 따르면 검사의 구체적인 지휘 범위를 규정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두고 검경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총리실이 법 발효 이전인 연말까지 내놓기 위해 사실상 강제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앞서 총리실은 천안에서 검·경, 법무부 실무 책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천안에서 끝장토론을 진행했지만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2박3일로 예정돼 있던 토론 일정을 하루 늘려 3박4일간 진행하고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총리실의 조정안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유지돼오던 경찰의 내사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에게 검사의 수사 지휘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수사 지휘 이의 청구 권한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의 이 같은 조정안을 두고 경찰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총리실이 낸 강제조정안은 수용하기 어려운 안인 만큼 입법예고 과정에서 경찰은 물론이고 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바람직한 수사권 조정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