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큐텍은 22일 박홍열씨가 신청한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승소했다고 공시했다.
아큐텍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채무자 류준길이 소집한 채무자 아큐텍의 주주총회에 대해 채무자는 주주총회 소집권한이 없기 때문에 절차상 법정과 정관에 위배 소지가 있어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금지한다고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아큐텍은 22일 박홍열씨가 신청한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승소했다고 공시했다.
아큐텍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채무자 류준길이 소집한 채무자 아큐텍의 주주총회에 대해 채무자는 주주총회 소집권한이 없기 때문에 절차상 법정과 정관에 위배 소지가 있어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금지한다고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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