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농협중앙회장 선거와 관련 특정후보자에 대한 반대 호소문을 우편 발송하는 등 농업협동조합법을 위반한 혐의로 A조합노조지부 위원장 B씨 등 10명을 수사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 등 5명은 지난 9일 ‘농협노동자 일동’명의로 전국 농·축협조합장에게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우편 발송했다.
또 선관위는 A 등 9명은 12일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 ‘300만 농민을 위한 농협지도자 총진군대회’에서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과 인쇄물을 게시·배부 하고 자유발언을 통해 후보자를 반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제4항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제80조(선거운동) 제6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회장선거와 관련해 소형인쇄물 배부,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선거공보 배부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노조 측에서는 집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비방으로 보는 것은 주관적인 잣대일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농협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수사 이후에나 밝혀질 전망이다.